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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결산관련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
biger***   2006-06-21 오전 10:2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흥주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매출액에서 매월 납부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수입금액에서 제외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총 매출액(공급가액)에서 특별소비세,교육세 납부액을 제외시킬때, 특별소비세,교육세 납부액



총 주대(공급가액+부가세)에 1.243을 나누어서 유흥음식요금을 구한다음 30%를 곱한 금액 과



거기에다 10%곱한 금액을 계산해서 수입금액 제외 시켰는데 이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매출액은 부가세제외한 공급가액 금액인데???



그리고 매월 특별소비세,교육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계정과목을 잡아야 할지???



(유흥주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예수금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6-06-22 오전 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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