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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험이란.. 답변 만족도 -
mapar***   2006-06-20 오후 11:1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왕초보 경리랍니다.. 몇번 질문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았어요..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궁금한건데요..며칠전 사장님께서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직원과 큰소리로

마구 싸움을 하시더라구요..보험료가 많이 나왔다 하시면서..정부가 어쩌구 저쩌구~~

참고로 설비.소방.건축.가스등등을 하는 중소업체입니다..

각 현장별로 노임을 받는 일용근로자들이 있을거구요..

바뀐 일괄보험이 현장별로 일용근로자분들 까지도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거 같던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책에는 도급자가 제공한 재료비포함이라-하더라구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2004년도 공사한 현장 보험료분이 연체되었다면 왔더라구요..



아무리 봐도 정확한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대체 뭘 근거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새로운 현장이 생겼다면..무슨 서류를 첨부해서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궁금합니다.  전임자가 신경 안쓴 부분을 자꾸 물어보기도 미안해서요..



그런 현장별로 혹시 일괄보험외에 경리파트에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한가지..일계표를 쓰고 있던데..잔액에 마이너스 한도로 인한 출금가능액도 현 잔액으로

표기해도 되는건지..예전에 보니까 말일쯤 각 은행별 잔액 증명서도 받아두는 곳도 있던데..

꼭 받아야 하는 건지..아~~넘 답답하네요..



정식직원이란 뭔가요?

직원비상연락란에 출근하지 않고 등재된 사람도 있다하고..현장별 소장도 회사 명함을 파주던데

급여란에는 있고..실제 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뭐가뭔지..죽겠습다..넘..정신없죠..



믿을 곳은 여기 밖에 없어서 요즘 의지가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6-21 오후 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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