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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ehkim9***   2006-06-20 오후 7:1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12
안녕하세요...



매출인식시점 이 전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

12/2  3개월 후 제품납품에 대한 계약 체결 -> 계약금액: 110,000원(부가세 포함가)

12/10 1차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대가: 33,000원

12/11 1차 선수금 입금 -> 33,000원

익년 2/10 제품납품 후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대가: 77,000원

익년 2/11 잔금 입금 -> 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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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 -> 기준서 제4호의 수익인식요건에 따르면 수익인식시기는 2월 10일로 보입니다.

2. 법인세법 -> 단기거래이므로 수익인식시기는 2월 10일로 보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 단기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는 2월 10일로 해야하지만... 거래관행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공급시점 이전에 한 경우에는 교부시기를 공급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각 세금계산서발행일자에 매출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개>



12/10 외상매출금 33,000     /    매출    30,000    

                                            부가세  3,000

=>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기준상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 특히 수불관리 측면에서 출고가 일어나야 매출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출고가 발생하지 않아 매출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12/11 현금 33,000       /    외상매출금 33,000

=> 일단 위에서 외상매출금을 잡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상계했는데요... 사실상 현금 33,000원의 성격은 매출 이전에 입금된 선수금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 결국 문제점은 12/10에 매출로 분개처리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부가가치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을 맞추는 분개가 나오질 않네요...^^;;)



의문점을 쓰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6-21 오후 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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