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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어교육의 경우 면세 여부 답변 만족도 -
name***   2006-06-20 오후 5: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안녕하세요?



온라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프라인(학원)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을 결재하고, 그 기간내에서 온라인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보았던거 같은데요

온라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평생교육인가시설"로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되어 있던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회사를 최초 설립할 당시부터 제가 근무하지를 않아서,

"평생교육인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과세,면세 겸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판매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평생교육인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과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신고되었던 부분은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평생교육인가시설"로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1 오전 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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