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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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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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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오후 5:35: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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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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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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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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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우선 감사드리구요
일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국세청 서면질의 하셨고, 답변 오는대로 답변 주시기로 하셨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온라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현재는 매출액을 면세 금액으로 신고(부가가치세)하고 있습니다.
1) 어딘가에서 봤는데,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평생교육 인가시설로 등록을 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① 온라인, 오프라인(학원 등) 모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② 만약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2)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끔 오프라인으로
단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set-up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set-up 비용은 과세금액인가요? 면세금액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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