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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취명세건 (재 질문) 답변 만족도 -
lim***   2006-06-20 오전 11:3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8
2. 신용카드(개인명의 법인카드) 사용시 이용대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간이형식으로 뽑는 매출전표도 가능한지...?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의 지출증빙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바른 생각인지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기처럼 이용대금명세나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지않는 매출전표의 금액 등을 집계해서 올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한 증빙처리는 가능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제 말은 수취명세서 안쓰고 그냥 이용대금명세서로 대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전달이 명확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전표작성의 증빙말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증빙대체로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1 오전 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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