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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2006-06-19 오후 11:3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5.2~2006.1(12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 2006년1월에 퇴직금중간정산 해서 드렸는데요,  2006.2~ 2006.5/31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됐구요..

2006.5월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신고는 5월말일로 신고를 했구요 문제는요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이걸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본인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있고.. 이미 지급했는데.. 퇴직소득으로 해도 괜찮은지?) 이럴경우 제대로 처리하는 회계방식은 뭔지 알고 싶구요.

  

[답변]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785,’99.3.3)  



그럼 5월말일자로 4대보험은 상실신고 했는데.  근로자의 소득으로하게 되면 4대보험도 6월분까지 납부해야하는거 아니에요??  5월말일자로 4대보험상실신고 한 상태에서 가장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문가 답변 2006-06-20 오전 1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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