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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누락... 답변 만족도 -
spc***   2006-06-19 오후 2:4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1
2005년도 매출 5천만원 누락분을 6월19일에 발견했을경우..



2005년 부가세수정신고를 하고..

2005년 법인세수정신고를 할때...



매출누락액만큼..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는



(차변)미수금 55,000,000/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50,000,000

(대변)부가세예수금5,000,000



으로 처리하였을때...



2006년법인세 신고시..

2005년 유보로 소득처분된 부분은 (-유보)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이외의 다른 소득처분은 더이상 별요없는 것인지요?



추가로..

만약..

2005년도에 가수금이 더 많을경우에도..

반드시...

매출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한가지더..

2005년 누락된 매출로 인해..

접대비한도액도 달라지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6-20 오전 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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