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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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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오후 2:45: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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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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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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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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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매출 5천만원 누락분을 6월19일에 발견했을경우..
2005년 부가세수정신고를 하고..
2005년 법인세수정신고를 할때...
매출누락액만큼..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회계처리는
(차변)미수금 55,000,000/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50,000,000
(대변)부가세예수금5,000,000
으로 처리하였을때...
2006년법인세 신고시..
2005년 유보로 소득처분된 부분은 (-유보)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이외의 다른 소득처분은 더이상 별요없는 것인지요?
추가로..
만약..
2005년도에 가수금이 더 많을경우에도..
반드시...
매출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한가지더..
2005년 누락된 매출로 인해..
접대비한도액도 달라지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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