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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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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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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오전 10:51: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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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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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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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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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초보이기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 제조업, 중소기업)
1>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반드시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만을 가지고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하면 안되는지요?
공급자이면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면 서명날인 등 간단한 사업자등록번호 등등을 볼펜으로 작성해서 사인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카드사와 크로스체크가 가능한데도 공급자이면확인이 필요한지 의구스럽습니다.)
2>신용카드(개인명의 법인카드) 사용시 이용대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간이형식으로 뽑는 매출전표도 가능한지...?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의 지출증빙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바른 생각인지요
=>> 지금까지 회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기처럼 이용대금명세나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지않는 매출전표의 금액 등을 집계해서 올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분개를 선급부가세를 잡아서 해야하는가요? (이렇다면 많은 매출내역을 일일이 하기 힘들 듯 싶어서요)
아니면 선급부가세를 잡지않고 그냥 총액으로 하는가요?
---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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