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 답변 만족도
lim***   2006-06-19 오전 10:5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2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이기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 제조업, 중소기업)

1>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반드시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단순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만을 가지고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하면 안되는지요?

공급자이면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면 서명날인 등 간단한 사업자등록번호 등등을 볼펜으로 작성해서 사인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카드사와 크로스체크가 가능한데도 공급자이면확인이 필요한지 의구스럽습니다.)



2>신용카드(개인명의 법인카드) 사용시 이용대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간이형식으로 뽑는 매출전표도 가능한지...?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의 지출증빙으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바른 생각인지요

=>>  지금까지 회사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기처럼 이용대금명세나 공급자이면확인을 받지않는 매출전표의 금액 등을 집계해서 올리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분개를 선급부가세를 잡아서 해야하는가요? (이렇다면 많은 매출내역을 일일이 하기 힘들 듯 싶어서요)

아니면 선급부가세를 잡지않고 그냥 총액으로 하는가요?



---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6-06-20 오전 8:34: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