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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답변 만족도 -
smsm0***   2006-06-19 오전 10:0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차입금 10,000,000  차입기간 1년  이자율 9%



행복(주)  채무자     <-가나(주)  채권자







행복(주)가   가나(주)에게   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런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주)에게 이자로 연 9%를 지급할때

이자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주민세는 신고 하는지요??

(2) 원천징수는 25% 가 맞는지요??

(3) 원천징수 신고는 행복(주)에서 하는게 맞는지요??





반대로 행복(주)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4) 이자 수령시 25%를 공제하고 받는데 수령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5) 빌려준 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요??

(6) 행복(주)는 이자수령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에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 수령시 선납번인세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20 오전 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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