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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매각시.. 답변 만족도 -
jh***   2002-09-11 오전 4: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같은종류의 책상및 의자(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과세법인입니다..

그중 일부를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비품중에는 이미 상각완료되어서 잔존가액이 \1,000 인것도 있고

올해구입한 비품도 있습니다..



같은종류의 비품일 경우.. 기존에 구입했던 자산을 없애주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잡아도 괜찮은 건지요??



괜찮다면 잔존가액 \1,000 을 감가상각하고 매각금액전체를 이익으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9-11 오전 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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