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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영수증상에서요.. 답변 만족도
mapar***   2006-06-17 오전 12:4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오늘 처음 부가세신고관련 세금계산서를 정리했는데요..전화요금 영수증상에 공급가액, 부가세, 부가세제외금액..이렇게 있더라구요..부가세제외되는 금액은 어떤 건가요?

날짜가 안 쓰인 세금계산서도 있던데..상관없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관리하던데..혹 매출처와

공급자간에 날짜가 맞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처리해

준다고 하기는 하던데..궁금해서요..

한가지 더..사장님께서 몇개월이나 지난 영수증들을 무더기로 가지고 오셔서는 정리해달라고 하시던데요..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금액한도도 궁금하구요..이렇게 날짜가 지난 영수증을 한번의

지출결의로 경비를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실경비로 일정액을 출금해서 가지고 있는데요..그 중 상사분이 10만원 정도씩 가끔

가지고 가기도 하시는데..영수증첨부는 없습니다..지출시 ~사용 이런식으로 표기하던데..나중에

문제될 건 없나요..모든게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건지..암튼 궁금한 게 넘 많아요..

귀찮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자주 질문하게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답변 2006-06-17 오전 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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