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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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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오전 10:4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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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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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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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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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환급을 받는경우가 있는데,어떤경우이면
예를들어 전사업장 및 현사업장 급여총액 및 상여금(비과세제외)
만일 총급여액이 8,030,000입니다
기본공제(본인)이며,보장성보험료 200,000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은 5,500,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28,750 의료보험 77,920 국민연금 306,000(본인부담분)입니다. 그럼 제가 환급받는것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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