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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이안될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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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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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오후 3:3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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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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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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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주차비(2대주차)로300,000을납부하였는데.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간판대금으로 300,000에 5월에 지불하고 간이영수증 300,000받은 상태이구요. 6월15일에 부가세 30,000원을 납입하고 세금계산서 330,000건에대해 받았습니다. 이럴땐 간이영수증 부가세건에대해 30,000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분개상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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