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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기타 문의 답변 만족도 -
jea***   2006-06-16 오후 3:3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안녕하세요.. 답변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은요



1. 2005.2~2006.1(12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 2006년1월에 퇴직금중간정산 해서 드렸는데요,

  

    2006.2~ 2006.5/31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됐구요..



    2006.5월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신고는 5월말일로 신고를 했구요



   문제는요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이걸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본인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있고.. 이미 지급했는데.. 퇴직소득으로해도 괜찮은지?)



   이럴경우 제대로 처리하는 회계방식은 뭔지 알고 싶구요..



2.  여러업체가 모여 수입매장을 운영하는데요.. 당사도 포함해서요



    컴퓨터.전화.팩스등을 당사에서 일괄구입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요..부담을 나누어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에서는 집기대금을 다 지불했구,, 같이 사용하는 업체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각자 나누어 가질 수 있는거라면 당사에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하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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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06-06-17 오전 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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