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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heeye***   2006-06-15 오후 5:0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이것 저것 회계가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무서에 기장은 하지만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잘안되네요

저희 회사는 관리비가 4월분이 5월 11일 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정과목:관리비로 전표를 처리했습니다...

법인으로 변경하고 미지급금을 발생시켜서 전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는 총금액이 400,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250,000원,세액이25,000이고 계산서(수도료)공급가액11,000원 세액은 0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날짜는 4월 30일 이고 납부일자는 5월30일입니다.

나머지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표를 처리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6 오전 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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