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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답변 만족도 -
korea1***   2006-06-14 오후 6:5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A)가



상대사업자(B)에게 면세,과세물품을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를 하였기 때문에, A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 A는 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계법령과, 예규가 있다면 같이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5 오전 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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