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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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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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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오후 5:56: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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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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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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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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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회사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받고
평가수수료를 6,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부터 보조금을 5,000,000원 받고
저의 회사 돈 1,000,000원과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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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보조금관련
5/24 저의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저의 회사(공급자)//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공급받는자)
5,000,000원 (부가세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전달
** 저의 회사가 받아야되는 보조금 5,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양도동의서와 함께 양도함.
** 저의 회사가 낼 돈 1,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통예금 결제해드림.
** 총 6,000,000원 지급- 기술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
6/8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6,000,000(부가세 포함)세금계산서 받음
** 기술신용보증기금(공급자)/ 저의 회사(공급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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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저의 회사는 1,000,000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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