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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관련 답변 만족도 -
chugp***   2006-06-14 오후 5:5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자산취득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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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취득시기 중 "사용수익일"이 있는데요..  사용수익일  기준 및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5 오전 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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