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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계정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ns***   2006-06-14 오후 3: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0
2004년 2월 9일

회사에서 연말정산 \312,360을 받아서 전표를  끊고

가지급금(연말정산) \312,360 /농협 \312,360

세무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엿습니다.

환급받을 연말정산 금액과 납부할 소득세 금액을 적어서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려서

보통 소득세와 상게하여 신고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금액을 회사에서 받고 전표는 가지급 계정으로 끊고

세무서에는 환급받을 연말정산금액에서 납부할 소득세 금액을 상계하고 신고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만으로 상계하여 원천세 납부한 경우 전표는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받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속 전표를 끊어 가지급금 계정이

계속 늘어서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을 없애려면 어떻게 전표를 끊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homemy202@lycos.co.kr

 
 
 
전문가 답변 2006-06-15 오전 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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