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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시 법무사수수료 및 기타제비용 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a***   2002-09-10 오후 12: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3
안녕하세요..^^ 꾸우벅



오늘도 여전히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본출자증가에 대해서...전표처리를 알고싶어서요..



1억을 회사에서 증자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법무사의 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 기타제비용 등...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무사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27일날 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식발행초과금 295,000  / 미지급비용 324,500

부가세대급금    29,500



29일날 법무사로 송금해서..



미지급비용     324,500      /  현금 850,000

주식발행초과금 525,500



회사의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같습니다..

자본금이 1억증자했거든요..



그 주식을 사장님이...출자증가하신거구요..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주발행비의 의미와 주식발행초과금의 의미를 말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의미는 거의 비슷한거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2-09-10 오후 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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