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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시 법무사수수료 및 기타제비용 처리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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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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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오후 12:12: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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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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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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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꾸우벅
오늘도 여전히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본출자증가에 대해서...전표처리를 알고싶어서요..
1억을 회사에서 증자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법무사의 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 기타제비용 등...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무사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27일날 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식발행초과금 295,000 / 미지급비용 324,500
부가세대급금 29,500
29일날 법무사로 송금해서..
미지급비용 324,500 / 현금 850,000
주식발행초과금 525,500
회사의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같습니다..
자본금이 1억증자했거든요..
그 주식을 사장님이...출자증가하신거구요..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주발행비의 의미와 주식발행초과금의 의미를 말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의미는 거의 비슷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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