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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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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오전 11: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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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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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질문을 하게 되네요...
그럼 학원생에게 문화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했을 경우도 기타소득을 떼어야하나요?
6월 1일 상품을 구입 도서인쇄비 5,000 / 현금 5,000
6월 3일 상품지급 접대비 5,000 / 도서인쇄비 5,000
접대비(소득세.주민세)1,100 / 현금 1,100
학생이름으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잡혀나 하나요? 아님 기타소득은 떼지 않고
바로 접대비로만 처리하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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