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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대손상각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
taijim***   2006-06-13 오전 10: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 물건중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경매배당을 받고 잔액 대손상각처리와 관련하여



거래 발생일 : 1997.12월

경매 배당일 : 2003.6월 일 경우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상각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일이 1997년이라 2003년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일이 2003.6월로부터 3년인지...

것도 아니면 경매배당과 동시에 대손상각처리 해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처는 폐업상태이며, 부동산, 유형자산은 없는 상태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담보물건이 존재하여 소멸시효 3년이 되었어도 대손상각처리 하지 못하다가

담보물건 경매배당후 일부 채권정리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임

이럴 경우 대손상각처리시 기준일을 경매배당일로 봐서 대손상각처리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4 오후 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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