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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관련외 답변 만족도
mi8***   2006-06-13 오전 2:3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어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차량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은 회사차가 아니고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매달 230만원이면 230만원만 주고 그외 모든 비용은 운전기사님이 알아서~



그런데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통신비가 많이 나온다고 1인당 15천원정도의 통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명의나 직원으로는 안되어(사업소득으로되어있슴) 있죠. 일단



은 증빙으로 이체해준 통장사본



과 개인별 통신비 영수증을 받아서 13만원이 나왔으면 우리는 15천원만 지급했다고 말하려고...



이 증빙처리 방법이 맞나요?



2. 저희는 개인회사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높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



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실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개인일때 구입을 하는것 보다 법인명의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구입을 하는것이



경비처리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개인일때 구입을 하면 비용처리를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더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요...개인사업자일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3.저희 학원은 초등위주의 학원이다 보니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지급되는 상품이나 상품권,학생에게 지급되는 간식등..또한 학부모 상대로



간담회도 열리면 거기에 소요되는 장소비용도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이 저희 학원생인



거죠 이렇게 되면 특정인에게 접대를 한 것이기때문에  계정과목은 접대비가 맞나요?



또한 상품 금액이 큰 것은 PSP나 전자사전 이정도입니다. 이것도 세금을 떼었어야했나요?



예를 들면 PSP를 5월 1일날 4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참고적으로 개인회사)



1)상품구입한날 : 소모품비 400,000 / 현금 400,000



2)상품지급한날 : 접대비400,000 / 소모품비 400,000



3)소득세.주민세 : 접대비 8,800 / 현금 8,800(기타소득22%)



그러면 장소빌리는 장소이용료 같은경우는 지급수수료나 광고선전비로는 안되나요?



학원생들한테 지급되는 상품같은 경우는 접대비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 이용료 같은경우 불특정일때도 있거든여...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광고선전비나 지급수



수료로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6-06-13 오전 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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