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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관련 답변 만족도 -
chugp***   2006-06-12 오후 6:2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건설중인 자산의 본계정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건물의 사용신청이 늦어지고 있으며 해당관서에 건축물대장등본 등재를 위한 서류미비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예상보다(6개월이상) 훨씬 늦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허가로써 해당 건물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시점부터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3 오전 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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