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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r***   2006-06-12 오전 9:3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지점이란 말을 써야 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정책과제 관련해서 지사에 돈을 주면 선급금   지사에서 돈을 받으면 선수금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한명을 본사돈으로 성과상여를 지급하였는데

차대변 계정과목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사를 구분하자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급금이고



지사를 구분하자면

차변에 선급금이고 대변에 성과상여 인가요?

회계처리상 이게 가능한지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06.1기예정 신고때 카드매입 영수증이 분실해서

예정신고가 되지 않아서 1기확정 신고때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신고서 어느 부분에 미신고 금액을 기재 해야해요?

그리고 카드영수증은 신고를 누락해도 괜찮나요?

법인카드 사용이 너무 많아서 분실이 많네요...

과세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만...

카드 매입은 세무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꼭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3 오전 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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