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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고 상계할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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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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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1 오후 12:3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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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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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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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4년 2월 7일
가지급금(연말정산) \312,360 /농협(연말정산) \312,360
2005년 2월 14일
가지급금(연말정산) \250,670 /농협(연말정산) \250,670
2006년 2월 10일
가지급금(연말정산) \202,090 /농협(연말정산) \202,090
이렇게 전표를 끊어놓고
1년에 두번씩(매년 1월 10일과 7월 10일경)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지 않고
상계하여 신고만 하고 다른 전표를 끊지 않아 2006년 5월 31일 현재 가지급금 계정의
잔액이 \765,120이 되었습니다.
전표를 어떻게 끊어야 되나요 ?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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