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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및 가수금에 대한 전표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jj9***   2006-06-09 오후 5:3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1
자세한 설명으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저희 회사가 신설회사라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차입금이 발생을 하게되는데요.. 친분이 있는 분이다 보니

차용증같은 서류없이 통장으로만 돈이 왔다갔다하는 형편입니다..(아주 정신없습니다...--;;)

거기다 100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로 얼마씩 빠진 금액이 입금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차입금 (부채) 만이 아니라..매출과 상관없이 회사자금을 사장님이 빌리는

형식(사장님 말씀으로는 임원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으로

자주 사장님께 송금을 해드렸습니다...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다보니 금액은 쌓여가는데

영수증처리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증빙처리가 다 될지 미지수라 추후 세금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세무관계와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0 오전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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