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원 개인 소유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
답변 만족도 |
|
|
|
choong*** |
 |
2006-06-09 오후 3:14: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40 |
|
|
|
0. 여비교통비에 대한 사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째, 회사 보유차량이 부족하여 사원 개인의 차량으로 업무 출장을 실행시
이때 사용한 차량 유류비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경우 개인 카드 영수증 또는
적법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영수증이
주유소에서 발행해서 주는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인지요?
둘째, 위에서 말한 여비교통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비 영수증처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출장일시, 목적, 운행거리등을 기록하게 제작)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출하면 적법하지 않은 지출행위 인지요? 즉, 반드시 주유소 발행 영수증만
첨부 청구할 수 있는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