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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면확인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만족도 -
korea1***   2006-06-09 오전 11:0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도매를 상대로 하는 할인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06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신용카드 구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면확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면 할인매장(공급자)의 필요기재사항이 다 적혀있고,

면세,과세,가액까지 다 구분이 되어 표기가 되어있으며,

저희회사(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만 없을뿐이지 상호까지 영수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확인없이 영수증 자체만으로 기타매입의 증빙서류가 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면세구입금액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계산서로써의 효력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10 오전 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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