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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면확인 꼭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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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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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오전 11:0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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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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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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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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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를 상대로 하는 할인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06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신용카드 구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면확인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면 할인매장(공급자)의 필요기재사항이 다 적혀있고,
면세,과세,가액까지 다 구분이 되어 표기가 되어있으며,
저희회사(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만 없을뿐이지 상호까지 영수증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확인없이 영수증 자체만으로 기타매입의 증빙서류가 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면세구입금액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계산서로써의 효력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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