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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수도료)에 대한 과세적용 기준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sandoo***   2006-06-08 오후 6: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회사로 일반과세자입니다.

1. 건물 입주사에게 관리비 청구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의거 월별 별도 산출하나, 곤란한 공동비용은 임대면적에 의거 안배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 관리비중 수도료는 각층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부과된 수도료 총금액을 임대면적에 안배하여 관리비에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질의)당사는 예규(부가46015-3797, 1998.12.18)에 의거 수도료가 각층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구분 징수할 수 없기에 계약서에 의거 면적에 안배 함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구분징수가 아니라고 판단(가령 임대면적은 좁은데 인원이 많은경우 수도료를 더 배분해야 하나 임대면적으로만 안배)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위 경우 입주사측에서 수도료는 면세인데, 과세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1. 수도료를 면세로 계산서를 발부 할 수 있는지?

2. 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다면 최근 3년간 발부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매출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9 오전 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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