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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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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오후 5:0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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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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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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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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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가?
최근에 들어서 퇴직연금제도에대한 것이 이제 실무로 닥치니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에 회사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럼 매달 불입할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지분개에 질문사항을 검색해 보니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에 가입을 했을때, 퇴직금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행에서 담당자가 말을 해줬다는데, 정말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대해서도 쉽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후엔 퇴직금이 없어지고, 전부 퇴직연금제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연금제도 현행 세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있는것인지요?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면, 어떻게 세법적용이 돼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다른 곳을 검색해다 시원한 답변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이지분개에 질문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래도 이지분개가 있어서 지금까지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돼고 공부도 많이 해게돼서 무지 좋답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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