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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2006-06-08 오후 3:1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4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초보경리라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1. 수입결제(유산스뱅커스)시 수입선적서류인수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였는데,

   원가에 포함인가여.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본사가 신도시개발지역으로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전에 1차로 토지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업체에서 물품대로 받은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구 부가세신고시 해주어야 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9 오전 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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