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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시 계약금,중도금 회계처리 건 답변 만족도 -
taijim***   2006-06-07 오전 11:0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3


06.05.04일에 유형자산 취득시 계약금 중도금 회계처리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선급금으로 처리할시 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재무정보가 왜곡될수있다는 관점에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도인데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에 포함되므로 계약금, 중도금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실상 저희 회사는 기계장치 같은경우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3개월을

넘기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동성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것같은데...

꼭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8 오후 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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