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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부가세신고를 필하였는데... 답변 만족도 -
yc0***   2006-06-05 오전 11:4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현장에서 이제서야 3월분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들고와서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발행처에 문의하니 이미 매출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신고를 해도 가산세, 기타 등등 같은 것이 부과가 되지 않나요.



이 조항은 세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안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7 오전 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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