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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송금한 금액에 대한 재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CPA4***   2006-06-03 오전 11:4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안녕하세요....



거래처(소모품 구입)에 저의 실수로 10000원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106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600원을 돌려 받았을 때....



분개를-     보통예금 600  / 소모품비 600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 끊은 전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예전 전표는 분명히 10000원으로 끊어서 결재를 맡아놨는데....



저는 10600원을 송금했으니....



전표 액수랑 송금액수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6-05 오전 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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