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 구입시 법무사수수료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wo***   2006-06-03 오전 10:5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37
안녕하십니까?



토지를 구입한후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1.등록세등(등록세,교육세,증지대,인지대등)과 함께 법무사에게 지불한 보수료를 토지 취득원가로 계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이때 법무사 보수료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6-05 오전 7:23: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