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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masun***   2006-06-03 오전 7:1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안녕하십니까



1. 2005년에 06/05/31일자 어음을 2005녀도에 할인하여 할인료를  2005년도에매출채권매각손실로 계정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06/5/31일이 선거날이라 은행이 쉬는 관계로 06/01일까지 이자 계산을 하여, 추가 이자료를

납부 하라는 군요. 이때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계년도가 넘가 갔는데 올해(2006년도)에 영업외 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2006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작년(2005)부터 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실지 지급하지는 않고있다가(미지급으로 계정처리 하지 않았음) 올해 일시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 급여분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5 오전 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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