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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지급보증 클레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hante***   2006-06-02 오후 10:1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해외바이어와 판매계약시 외화지급보증(당사거래은행)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를 시작

하였으나 중도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급보증기한(1년)이

만료되었으나 해외바이어측에서 당초 보증내용에 문제를 삼아 $25,000 을 청구하여 결국 은행측에

알아본 결과 보증조건상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여 결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지급한 $25,000 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잡손실 처리해야 될지...

혹시, 이와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3 오전 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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