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처에 전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답변 만족도
CPA4***   2006-06-02 오후 5:3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안녕하세요..

초보경리 입니다....



제가 착오로 인하여 은행 수수료를 빼고 송금했어야 했는데...

송금 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해서...



결과적으로 전표 금액보다 600원을 더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통예금 원장과 통장 금액과는 6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거래처에 전화해서 600원을 돌려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예전 전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6-03 오전 6:22: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