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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에 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
dh***   2006-06-02 오후 3:0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5
차량유지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기업에서 차량유지비 명목하로 월급에 비과세금액인 200,000원을 지급하면서 차량수리비로 금액이 크게 들어갈경우에는 기업에서 별도경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유지비 명목하로 금액이 지급되면 별도의 유지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외조항을 사업주와 종업원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3 오전 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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