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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
ywh***   2006-06-02 오후 2:2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체는 보니까 부동산임대업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구요.

지금 있는 사업자등록에 추가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부동산임대업은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를 개인 카드 이용하고 나서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 받고,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개인카드 사용한 걸 또 받았다면...

개인에게 추징이 들어가나요?  그렇게되면 회사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건 하루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6-06-03 오전 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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