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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신고후 수정신고 재질문 답변 만족도 -
wo***   2006-06-02 오전 9: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1.수정신고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서류로



1))최초신고서 사본

2))자진납부계산서

- 이것은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말하는 것인지 잘모르겠네요?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라면 1)최초신고서 사본 2)자진납부계산서는 결론적으로 당초 신고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당초분을 주서하고 수정된 분을 흑서할 때 신고서 포함 첨부서류 중 변경이 없는 부분은 당초분 그대로 두는 것인지요?



2.주민세 가산세에 대해서 총가산세액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재차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납부할 주민세는 7,500,000(미납세액)+ 1,460,961(소득세 총가산세액) x 10% = 896,096과 주민세 가산세 1,460,961 x 10 x 3/10,000 = 4,382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민세 가산액을 미납세액(7,500,000)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소득세 총가산액(1,460,961)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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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제시하신 가산세 자료는 정확한 계산방법입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일변 3전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세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1) 가산세 계산

- 당초신고: 종합소득금액 205,000,000, 산출세액 50,000,000, 납부할 총세액 3,500,000

- 수정신고: 종합소득금액 260,000,000, 산출세액 68,000,000,납부할 총세액 11,000,000

위와 같다고 가정할 때 미납소득세(11,000,000-3,500,000) 7,500,000원 외에 추가 납부할 가산세 산출 계산이 맞는지요?



1) 신고 불성실 가산세

→68,000,000(산출세액) x 55,000,000(과소신고소득금액) ÷260,000,000(종합소득금액)= 14,384,615(신고불성실세액)

따라서 가산세는 14,384,615 x 20/100 x 50%(경감율) = 1,438,461



2) 납부불성실가산세

→(11,000,000-3,500,000)미납부세액 x 10일 x 3/10000 = 22,500



3) 총가산세액

1,438,461+22,500 = 1,460,961



4) 주민세 가산세

1,460,961 x 10일 × 3/10,000 = 4,382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6-05 오전 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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