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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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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오전 1: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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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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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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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종소신고를 한 후 단순히 근로소득적용을 잘못하여, 확정 신고 후 10일 후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1) 가산세 계산
- 당초신고: 종합소득금액 205,000,000, 산출세액 50,000,000, 납부할 총세액 3,500,000
- 수정신고: 종합소득금액 260,000,000, 산출세액 68,000,000,납부할 총세액 11,000,000
위와 같다고 가정할 때 미납소득세(11,000,000-3,500,000) 7,500,000원 외에 추가 납부할 가산세 산출 계산이 맞는지요?
1)신고 불성실 가산세
→68,000,000(산출세액) x 55,000,000(과소신고소득금액) ÷260,000,000(종합소득금액)= 14,384,615(신고불성실세액)
따라서 가산세는 14,384,615 x 20/100 x 50%(경감율) = 1,438,461
2)납부불성실가산세
→(11,000,000-3,500,000)미납부세액 x 10일 x 3/10000 = 22,500
3)총가산세액
1,438,461+22,500 = 1,460,961
4)주민세 가산세
1,460,961 x 10% =146,096
(2)수정신고시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당초분은 주서하고 수정된 분은 흑서하고 가산세액계산서(별지 51호의 2)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미납액(7,500,000)에 가산세액(1,460,961)을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2)-1 아니면 별도의 수정신고서에 작성 제출하여야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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