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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장비 해외이전에 따른 신고요령. 답변 만족도 -
kmle***   2006-06-01 오후 5: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3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웨덴 장비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도에 스웨덴에서 장비를 임대하여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매달 지불하였으나



이를 싱가포르의 자매회사에 자산전체를 이전하려 합니다.







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도에 저희가 받은 invoice를 그대로 적용하여 영세율로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저희는 매출과표가 무지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이전 거래로 약 usd 30,000정도의 이익만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장비가를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 자산이므로 가라 invoice로 보내고 이익(30,000$)만 영세율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5 오전 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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