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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k***   2006-06-01 오후 4:3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1
전기요금은 제조원가에서는 전력비로, 판관비에서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판관비에는 전력비,가스수도료가 없고 수도광열비로 쓰는게 맞는지요.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지급시

차변에 급여지급 ***   / 보통예금 ***

                                 예수금***    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럼 급여지급할때 상조회비랑 식대로 공제하는데 그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소득세,주민세는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하여 법인 계좌로 바로 송급처리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6-02 오전 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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