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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시 퇴직금 한도 답변 만족도 -
kanga***   2006-06-01 오후 4:0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3
주주이면서 이사직을 겸하셨던 분이 이번달에 퇴직을 합니다.

이익배당금은 지급된 적 없고, 정관에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임을 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 명예퇴직금조로 지급요구를 합니다.

지급 한도가 얼마까지인지요?

또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라고 거의 협박식으로 하는데^^ 곤란하네요.



퇴직예치금이 있기는 하지만 지급 대상이 직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2 오전 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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