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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선수금 외화환산처리(환평가) 답변 만족도 -
se***   2006-06-01 오후 12:2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71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급금, 선수금에 대해 외화는 전부 환산처리를 했습니다.

비화폐성 자산은 환산처리를 하면 안되는 건지요?

만약 해야한다면...지금까지 처리한거는 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세무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직원 중에서 전체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검진비가 이백이십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원천세 적용을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2 오전 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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