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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r***   2006-06-01 오후 12:0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지사로 선급금으로 500,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지사세금을 본사통장에서 바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차변 선급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되어야하는데

본사 통장에서 바로 출금이 되었을경우 차변과 대변엔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참...

그리고 대출금 상환시 원금의 반을 상환했을경우 에도 단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지정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6-02 오전 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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