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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증빙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wscaw***   2006-06-01 오전 11:2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4
접대비 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접대비는 꼭 적합한 증빙이 있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통장에서 2,000,000만원을 빼고 거래처 아는 분에게 축의금으로 타행송금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청첩장과 사장님 타행송금영수증이 있으면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접대비로 지급했는데요.

영수증은 없고 법인통장에서 바로 송금을 해서 인터넷뱅킹 송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뱅킹 송금영수증 하나만으로도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6-02 오전 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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